공무원 훈.포장에도 '갑을 종속관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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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훈.포장에도 '갑을 종속관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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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빛바랜 훈.포장의 허와 실

최근 정부 훈․포장에 대한 거액의 뒷거래 실태가 보도되면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기회에 공직사회조차 빛바랜 훈․포장제도를 과감히 손질하여 공적에 걸맞는 상훈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희망해 본다.

필자는 정부 훈․포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정부부처에 제출했다.

정부 훈․포장은 상훈법에 의해 국가에 공헌한 기간을 산정하여 퇴임 시에 수여하는 제도를 비롯해 국가, 단체위임사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현직 공직자에 대해 시상하는 단위사업 수상제도와 한 해를 결산하면서 공직자사기앙양 포장제도 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문제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매해마다 실시되는 을지연습, 재난재해 실제훈련, 사회복지통합서비스망 구축사업, 국가아젠다 사업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국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현직 공직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면서도 여전히 갑을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 각 부처가 위와 같이 훈․포장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이 계획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지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로, 기초자치단체는 다시 일선 읍면동까지 이첩하게 이른다. 물론, 중간에서 수상자가 결정되었다면 일선까지 본 계획서가 내려갈리는 만무할 것이며, 설령 내려온다 해도 상위포장은 온데간데없고 끼워놓기식 수준일 뿐일 것이다.

#사례1.
○○사업을 성공리에 개최한 ○○부처는 훈․포장(포장 1, 대통령 2, 총리 3)과 표창(장관 5, 청장 3) 계획을 ○○도에 시달하였다. ○○도는 이 계획 전문을 ○○시에 이첩하지 않고 훈․포장(포장, 대통령. 총리)은 ○○도 자체 소속 공직자를 추천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따라서 ○○시에 이첩된 것은 표창(장관 이하) 수준에 머물렀고, ○○시는 표창마저 소속 직원으로 결정하면서 일선기관은 계획조차 까마득히 몰랐다.

물론 상위기관이 정부위임사무를 지도감독한 공적은 있겠으나, 실제 조사와 집행은 일선기관이 다했으면서도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다. 한마디로 ‘곰은 재주가 부리고 좋은 것은 왕서방이 챙긴 꼴’이다.

#사례2
○○주무관은 남들이 꺼려하는 ○○프로젝트를 밤잠을 설쳐가며 2년 내내 수행했으나 장기부서 근무자 순환보직에 의해 타 부서로 전출했다. 전출 직후 정부포상계획이 뒤늦게 내려왔으나 불과 1년도 안된 후임자들이 훈․포장대열에 무더기로 합류하였다. ‘관복’과 ‘상복’도 타고나야 한다는 정설에 묻어진 채 공적조서의 가장 기본인 ‘1년 이상의 업무공적’이란 원칙마저 무너지면서 정부 훈․포장의 색은 까맣게 빛을 발했다.

이제 정부 훈․포장제도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위기관부터 곶감 빼먹는 어제오늘의 관행을 일소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투명한 제도도입을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표창계획이 수립되었다면 현행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게만 계획문서를 시달할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까지 동시에 시달해야 할 것이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헤드라인제주>
나아가 부처 홈페이지에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행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공적이 있다면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천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훈격의 결정은 중앙부처 인사위원회에서 공정심사로서 결정할 일이다. 공적조서만으로 훈격 결정이 부족하다면 청백리상처럼 현지 실사를 강화하여 진정으로 ‘상을 탈 만한 공직자가 탔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강문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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