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강정마을회,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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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강정마을회,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법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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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항의 송강호.박도현 구속사태 입장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이는 사법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들 2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위해 불법공사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구속된 2명의 당시 행위는 정당한 감시활동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행위에 다소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형법의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공사현장을 촬영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체포돼 구속됐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송강호박사와 박도현수사의 구속결정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

 

7월 4일 제주지장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 불법공사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구속영장의 근거는 업무방해로써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권을 취득하여 공사를 하는 지역에 공유수면 관리청 공무원이 아닌 자가 사전에 허가를 구하지 않고 출입을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인정 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 반복한 점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상당부분 위법한 판단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그 민주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정해 놓았다. 어떠한 법률이든 헌법을 기초로하여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강정앞바다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절차를 통해 주변지역 연산호 보호대책으로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준설바지선 이동식오탁방지막을 철저히 갖출 것을 협의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협의 과정에서도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기한 두 법률에 따라 향정처분 대상일 뿐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1항 4호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양형 대상이며 해양환경관리법 제 22조 2항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양형 대상이다.
 

이러한 위법한 공사에 대하여 제주도청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에 공문을 시행하여 이동식오탁방지막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준설공사를 하지 말 것을 이행지시한 상태이다. 그러나 7월1일 당시 업체는 수리가 되지 않은 이동식오탁방지막 2기를 모두 투입하여 준설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고정식오탁방지막조차 막체를 펼쳐놓지 않아 실제로 해양환경오염저감시설 일체를 설치 또는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상태이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해경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여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하였으나 해경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  

송강호박사와 박도현수사는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위해 불법공사 증거를 촬영하기위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비록 두 사람이 공유수면 관리청 공무원 신분도 아니며 허락을 구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에 범죄를 막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은 그 행위에 다소의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또는 제23조 자구행위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을 행사한 국민을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사업으로 인해 천혜의 제주도 해양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다양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하여 나갈 것이다. 

2013. 07. 05 

강 정 마 을 회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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