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해직교사 또 '승소'...복직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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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해직교사 또 '승소'...복직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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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교사 해임처분 취소소송 교육청 항소기각
"교육감 결자해지 결단필요"...교육청 상고여부 주목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6월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50)에 내려진 제주도교육청의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상 복직절차 수순을 남겨놓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성백현 제주법원장)는 8일 공무원의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에서 내려진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교사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이미 지난해 10월 1심 판결에서 이미 해임처분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게 판결의 취지다.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20여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시국선언의 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국선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없는 점 등도 참작사유로 들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사실상 법적논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 문제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16명의 교사 중 13명이 승소판결로 복직이 이뤄진 상태이고, 현재 김 교사를 포함해 3명만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바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 교사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국선언 교사 대부분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복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더 이상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양성언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교육청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얽힌 것을 제대로 풀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잘못된 국가권력의 행사로 인해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만든 그 책임을 느낀다면 하루라도 빨리 학교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후속조치 결단을 내려주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해직교사. <헤드라인제주 D>
제주도교육청이 성탄절 전야인 2009년 12월24일 김상진 교사에 징계처분 통보서. <헤드라인제주 D>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6월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이 시국선언에 2009년 1월부터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맡아 활동했던 김상진 교사도 참여했다.

시국선언이 발표되자 정부가 즉각적으로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달 뒤인 7월, 그는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

그러자 정부당국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침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엄명했고, 사법당국의 기소와 함께 교육청의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의 기소와 교육청의 징계사유는 모두 한결같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맞춰졌다.

형사사건으로 해 기소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제각각이었다.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에서는 "이 시국선언이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게 아닌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시국선언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반면 그가 기소된 1심 법원인 제주지법은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액은 비록 '100만원'이었지만, 성탄절 전야인 2009년 12월24일 통보된 제주도교육청의 징계처분 결정내용은 '해임'이었다.

그로부터 3년5개월째만인 8일 항소심에서도 징계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그의 복직의 길은 성큼 다가오게 됐다.

그러나 교육청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김 교사의 복직은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는 항소심 판결이 나자 논평을 내고, "법원의 해임취소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양성언 교육감은 무리한 징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해당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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