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만원 내라고? 차라리 교도소 복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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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 내라고? 차라리 교도소 복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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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지킴이 '둥글이' 박성수씨, 교도소 제 발로 간 이유는?
"불법감금에 항의한 것도 죄가 되나?"...벌금납부 '거부'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강정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수씨가 25일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형사사건 재판을 통해 구속수감된 것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무단진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그가 구속수감된 사실은 다소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유는 간단하다. '벌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면서, 이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 교도소 복역을 자처했다.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교도소 복역을 자처한 박성수씨. 사진은 지난해 해군측에서 고용한 용역들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그는 왜 이런 결심을 한 것일까.

옛 중덕해안가 시절부터 줄곧 주민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나서 온 그는 '둥글이'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둥글이'는 언제나 캠코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거의 모든 일에 빠지는 법이 없었다.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유는 '무단진입'.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 허가 없이 들어갔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 여기자의 감금사건과 연관돼 있다.

취재차 공사장 내부에 들어갔던 여기자가 2시간 넘게 그곳에서 감금돼 언어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박씨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사업단에 들어갔다가 '무단진입'이란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이 여기자 관련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됐는데, 당시 국가인권위는 해군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에 항의를 했던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그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25일 교도소로 수감되면서 그는 강정마을 카페 등에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체 면회도 하지 않을 것이고, 벌금을 대납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는 "해군들은 여기자 두시간 감금하고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이 부끄러워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해군기지 사업단 주차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체포해서 콩밥먹게 하는 것은 군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힐난하며 불법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기에 벌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150만원어치, 하루 노역 5만원씩해서 30일간 복역하고 나오겠다는 것이다.

면회오는 시간을 아껴 더욱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만약 진정 대납을 할 생각이 있다면 강정에 온 20대 젊은 평화 지킴이들의 벌금을 납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이렇게 해서 구속수감되자, 강정마을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정의로운 민의는 설령 짓밟힌다 해도 꺾일 수는 없다"면서 "박성수씨의 결심을 존중해 더욱 제주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투쟁의 정당성을 항변하며 벌금을 납부한 것은 2010년 12월 양윤모 영화평론가에 이어 두번째다. 현재 구속수감 중인 양 평론가는 당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 겨울 교도소에 스스로 걸어들어갔다.  <헤드라인제주>

<논평 전문> 정의로운 민의는 설령 짓밟힌다 해도 꺾일 수는 없다

2013년 3월 25일 강정에 3년간 거주하며 강정주민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박성수(활동 닉네임: 둥글이) 평화 지킴이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무단 진입을 사유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으로 대신하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제주교도소로 수감되었다.

 제주기지사업단(현재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으로 개칭)과 관련업체들이 지난 6년간 숱하게 저지른 불법과 편법 탈법에 대하여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검찰이 합심하여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불법과 부당에 맞서 저지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죄를 부풀려 형량을 구형해 왔다. 그러한 검·경의 구형에 사법부는 호응을 하듯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다 법정에 선 시민들에게 과도한 벌금과 징역을 선고했다.

 박성수씨의 경우 취재차 공사장 내부에 들어갔던 여기자를 두 시간 넘게 억압하고 갖은 언어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해군에게 항의하러 기지사업단에 들어갔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그 여기자는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인권위는 해군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사건을 역으로 박성수씨에게 죄를 물어 항고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확정지었고 대법원 상고는 기각 당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아무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10년 이하의 형량이 구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의 사법제도는 사실상 3심제가 아닌 2심제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법부가 법과 양심, 그리고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지 않아도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이다.

 그간 강정마을의 아픔을 함께하려 자발적으로 강정마을을 찾아온 평화 지킴이들은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도민사회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다. 해군이나 경찰들에게 마치 그들이 후한 일당을 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매도당하는 것도 모자라 제주도민들에게까지 그러한 오해를 받는 서러움을 견디어야 했다.

 그리고 검찰은 강정마을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전국의 시민들의 후원을 차단하기위해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을 악의적으로 적용, 강정마을을 후원한 단체나 개인후원자들까지 일일이 뒷조사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을회의 책임자인 강정마을회장을 기소하기까지 했다.

 결국 검찰의 뜻대로 강정마을의 현재 재정적 상황은 바닥이 드러난 상태인지 오래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 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전국 도처에서 강정마을 관련 벌금 납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벌금을 충족시킬 방법이 요원하기만 하다. 올해만 납부해야 할 벌금이 3억에 이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쩔수 없이 교도소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해군은 또 다시 강정마을에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는 군관사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처리되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다.

 박성수씨는 교도소로 수감되면서 일체 면회조차 거부 할 것이며 벌금을 대납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이는 자신을 면회오는 시간을 아껴 더욱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힘을 써달라는 취지이며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의해 나온 벌금이기에 납부하는 것이 온당치 않음을 강변한 것이다. 만약 진정 대납을 할 생각이 있다면 강정에 온 20대의 젊은 평화 지킴이들의 벌금을 납부해달라는 것이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젊은 지킴이들이 부당한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슴절절한 호소이기도 하다.

 우리는 박성수씨의 결심을 존중하여 더욱 제주해군기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사강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려나갈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라도 이러한 부당한 사법적 제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부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지킴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많은 성원을 이 자리를 통해 전 국민들께 눈물로 호소 드린다.

 국민적 관심만이 더 이상 부당한 권력과 공권력의 횡포에 의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뚤어져 나가는 정부나 군의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강정마을이 생명평화마을이 되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한 세계평화의 섬의 위상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이 이데올로기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휘말려 전쟁의 업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국민적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여 불의에 의해 정의로운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힘에 부쳐 억압받을 수는 있으나 결코 꺾이지 않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대한민국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모든 깨어있는 양심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3. 03. 26

강 정 마 을 회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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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사랑 2013-03-26 20:11:08 | 39.***.***.229
이 시대 진정한 양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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