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항 협정서 '서명'..."국회 보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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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협정서 '서명'..."국회 보고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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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토부-제주도 협정서, 우근민 지사 14일 최종 서명
"국회 부대조건 이행완료"...제주해군기지 공사 '속도전' 예고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공동사용협정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임석규 국무총리실 정책관, 박찬석 해군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정서 체결은 이미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서명한 협정서를 부처 관계관이 갖고 온 후, 우 지사가 이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이 공동사용협정서 협의 완료시점에 즈음해 '70일 예산집행 유예기간'을 명시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부대의견'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국회 보고절차만 남았다는 것이다.

국회 부대의견은 올해 제주해군기지 2010억원은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소위의 권고사항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이다.

국회 보고의 경우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면보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가 이뤄지면 올해 예산의 정상적 집행이 가능해져,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속도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군은 시공사로 하여금 일단 공사를 먼저 하도록 한 후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일명 '외상 공사' 방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왔다.

공동협정서 체결을 기점으로 해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한 해군은 이를 명분으로 해 공사를 더욱 밀어붙이기로 가져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 등에서는 이번 협정서 체결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도지사 집무실에서 임석규 국무총리실 정책관, 박찬석 해군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서 주요 내용은?

한편 이번에 체결된 협정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총 2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크루즈항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총괄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날 협의를 마치고 밝힌 공동사용협정서의 내용을 보면 크루즈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함의 위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관제권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도록 한 것이다.

또 쟁점으로 떠올랐던 크루즈부두 항만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크루즈부두에 대한 경비(警備)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구역의 방호와 경비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며 경비상황실을 설치.운용토록 했다.

국토부장관이 맡는 경비구역은 서부두 및 남부두(크루즈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터미널까지 이동로(크루즈 부두 및 승객이동로) 구역이다.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박이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다.

크루즈선박과 항무지원선박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항만설계에 있어 최대 쟁점이 돼 온 서측 돌제부두 문제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가변식으로 설계 변경해 시공하기로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는 지난해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린 결정과 같은 것이다.

크루즈선박 입.출항과 관련해 도지사의 요구시 국방부장관은 미리 서측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시현단은 시현결과 발표 당시 "서측 돌제부두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가변식으로 운용한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설계변경을 한다면, 그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협정서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해야 하고, 기간 만료시에도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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