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공사 논란, "최초 공고는 무효, 2차 공고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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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항 공사 논란, "최초 공고는 무효, 2차 공고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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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행고시 하지 않은 1차공고만 무효"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최초 시행고시를 하지 않은채 이뤄진 공고는 무효이나, 2차 공고의 경우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양식장 업주인 좌모씨(57.여)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애월항 항만공사시행 처분 무효 확인소송과 관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애월항 공사와 관련 2011년 9월 28일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2012년 9월 4일자 항만공사 시행고시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2013년 1월9일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에 대한 원고측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고시 및 제2차 공고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고시 및 제2차 공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6년까지 국비 1130억원을 들여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공유수면 6만8820㎡를 매립하고 방파제 1465m, 접안시설 270m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사가 시작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좌씨 등은 항만공사로 양식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지난해 8월 17일 법원에 애월항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했다.

지난 1월 4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실시계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애월항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나, 법원 판결 중 "본안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전이라도 항만공사 시행고시(제2012-102호)에 근거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고 처분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난 1월 9일 다시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내고 공사를 재개한 상태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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