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월 보수 하한선이 없어지며, 월 보수 상한선이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라갔다.
또 오는 4월부터 지원범위가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50% 지원으로 확대되는데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월 130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근로자 부담의 사회보험료의 50%가 일괄 지원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업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달 이후부터 지원하므로 늦게 신청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된다"면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협동조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전화 754-6722)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전화 720-4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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