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로 개인 빚 변제한 대표이사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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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로 개인 빚 변제한 대표이사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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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건물과 토지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지난 2011년 8월 9일 개인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채권자 앞으로 4억55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로해 주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회사에 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을 조건부로 포기한 이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입는 손해는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변씨에 대해 "앞으로 주식 포기 혹은 채권, 채무관계 정산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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