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서 불법조업 中어선 선원, 정식재판서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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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서 불법조업 中어선 선원, 정식재판서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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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8000만원 납부 불구 벌금 5000만원 선고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담보금(벌금) 8000만원을 납부한 중국어선의 선원이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감액받으면서 자신이 냈던 벌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20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49)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1월 17일 2012년 1월17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한국 EEZ 내측 3km) 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한 조기 등 어획물을 인수받아 운반하는 등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포되는 과정에서 왕씨는 어선의 조타기 조작을 제지하는 제주해경의 한모 경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왕씨는 약식기소돼 담보금 8000만원을 내고 풀려났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벌금액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왕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자신이 낸 벌금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금지구역에 침입해 어획물을 선적하는데, 근래 중국 국적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상당히 크다"면서 "피고인은 단속 선박의 선원들과 함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저항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및 선원들도 이 사건 단속과정 중에 다치는 등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주해경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을 감액시켜 주면서 앞으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벌금 감액을 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함은 물론 단속 과정에서 담보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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