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영장실질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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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영장실질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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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확보 안돼 21일로 실질심사 미뤄져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헤드라인제주>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6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변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2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현재 김 회장은 서울에 있으며, 이에 따라 김 회장의 변호인측이 검찰에 내일 김 회장이 출석할 것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은 영장심사에 앞서 김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받부받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다.

한편, 김 회장은 제주일보 직원들이 12월 3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옛 제주일보 사옥의 매각자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를 받아왔다.

특히 제주일보와 채무관계에 얽혀 있는 중앙일보가 지난달 22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돼 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을 지원받아 김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지난 6일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지난 12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2시간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창간 67년의 제주 일간지 최대 역사를 갖고 있는 제주일보는 지난해 12월10일 최종 부도처리돼 현재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이뤄진 상태다.

제주일보는 지난해 부도처리 직후 '제주일보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문을 정상 발행하고 있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일보의 총 부채규모는 은행권 채무 수십억원을 비롯해 300억원대로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일보는 오래전 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왔으나, 지난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330억여원에 매각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부지로 사옥을 옮기는 등 자구책을 추진 중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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