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자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선정
상태바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자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위원회 통해 평가...3년간 조리원 운영

앞으로 3년간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될 위탁기관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선정됐다.

서귀포보건소(소장 고태구)는 최근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귀포보건소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2월 8일까지 12일간 민간 위.수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여기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서울의 (주)동그라미 산후조리원 2개소가 신청했다.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서와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실적, 적자 발생시 대처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 수탁자를 선정했다.

위탁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서귀포보건소는 이달말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3월 중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위한 인력채용과 운영교육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3년간으로, 기간만료 전 수탁기관 관리능력 평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0년 국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비 2530만원 등 총 18억3100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1층 548㎡ 규모의 건물에 산모방 14실과 신생아실, 좌욕실, 모유수유실, 맛사지실, 적외선 치료실, 휴게실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건물옥상에는 태양열 이용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로 산모 등이 항상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식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산모와 신생아 용품 배치를 마무리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는 14일 기준 이용료 154만원을 징수해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제주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의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 등에게는 이용료의 50%가 감면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