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놓고간 스마트폰 판매 택시기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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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놓고간 스마트폰 판매 택시기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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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선)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 10분께 제주시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손님 고모씨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해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습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함으로써 271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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