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경찰에 신고해" 보복폭행 5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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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경찰에 신고해" 보복폭행 5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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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4월 1일 고모씨가 노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영업정지처분과 벌금을 납부하게 되자 고씨에 대해 불만을 품게됐다.

이어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에서 고씨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쫒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 판매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또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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