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상업지역 개발부지내 건축행위 2년간 제한
상태바
화북 상업지역 개발부지내 건축행위 2년간 제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까지 건축허가 및 착공 금지..."26년만의 시동"
2018년까지 490억원 투입해 사업지역 도시개발 추진

제주시는 앞으로 2년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서의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 중심 기능을 갖는 체계적 시가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 중이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제주시 화북1동 1400번지 등 583필지 21만6793㎡에 대해 19일부터 2014년 11월19일까지 2년간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선의의 피해와 재산상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날 앞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및 착공이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공고를 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4일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열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건'을 의결했다.

1986년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26년간 방치돼 온 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지방비 490억원이 투입돼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을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