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10대에 '무죄'
상태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제주해군기지 반대 10대에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잘못된 경찰 법집행에 반항해 상해 가한 것은 정당방위"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을 막기 위해 연좌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의 잘못된 법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김경선 판사는 지난 17일 공무집행방해혐의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강정지킴이 송모씨(18. 경기 안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5월31일 낮 11시50분께부터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강정지킴이 10여명과 함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레미콘 트럭들을 막다가, 경찰이 도로 갓길로 이동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잡자 경찰관 2명의 어깨부위를 입으로 물고, 또다른 경찰관에게 팔 부위를 꼬집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혐의와 상해혐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가지 범죄협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각각의 혐의가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2호에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 이번 사건은 이 조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즉,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있어 사람의 신체를 잡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긴급을 요할 때'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사건당시 송씨를 공사장 출입구를 벗어난 곳을 끌고 나오지 아니하면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해가 발생할 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같은 법 제6조 1항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이미 실행에 착수해 진행 중인 범죄행위여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 조항에 따라 제지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범죄실행 행위의 착수 이후에 이뤄진 것이 명백하므로 이 법 규정을 들어 제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경찰관이 송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사실상의 '체포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고, 이 경우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해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리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에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경찰관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법률상 요건방식에 따르지 않은 행위여서 공무집행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유와 연계돼 판단됐다.

법원은 "송씨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사실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나,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 대한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송씨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하다 철퇴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경찰이 단지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해 해군기지 반대측을 도로 한쪽으로 강제로 끌어내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이 기사 사건과 직접 연관 없음. <헤드라인제주 DB>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