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국제학교 전락, "사회적 약자 지원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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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국제학교 전락, "사회적 약자 지원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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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의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미비, 약속 지켜라"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것이 재차 지적되면서 '귀족학교'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재차 직면했다.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은 25일 제주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련해 양성언 교육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고 의원은 "국제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은 JDC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 없겠지만 제주 교육계의 수장으로써 자신이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하지 않겠나"라고 캐물었다.

고 의원은 "제주국제학교는 출범 당시부터 귀족하교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제258회 임시회 당시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최소한 공립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적정인원 선발, 장학금 지원 등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현실은 어떤가"라며 "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NLCS제주에는 1명, KIS는 지난해까지 1명이 다니다 올해 일반학교로 전학해 1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적은 공립국제학교의 경우에도 장학금이 수업료 수입의 2%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며 "도대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장학금 조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국제학교가 조성된 이후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이를 학교장 책임으로 돌린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장은 제20조에 따라 입학하는 특례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한부모가정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및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을 의무 조항이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넘긴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본다"며 "위 조례를 개정해 학교장과 협의하고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양 교육감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조례로 장학금 지원 및 수업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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