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급행료' 1억 뇌물수수 공무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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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급행료' 1억 뇌물수수 공무원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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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혐의 제주시청 공무원 영장 발부

속보=건축민원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해 수년간 민원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제주시청 공무원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6일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시청 소속 건축민원 상담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인 A씨(42)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월 13일부터 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3년간 건축민원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급행료' 명목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건축물 무료설계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민원인에게 설계도면이 변경됐다면서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3년간 140여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주시청 모 축구동호회의 옛 통장에 모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기간 범행이 지속된 점과 무료설계도면을 매개로 금품을 수수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A씨에게 청탁목적으로 돈을 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뇌물공여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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