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결과 '공사중지 명령' 내리지 않는 이유는?
상태바
청문결과 '공사중지 명령'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 지사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부적합 의견 나왔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3-4월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을 실시하고도 '공사중지 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전략적 차원'이라는 점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윤춘광 의원 및 강경식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사정지 처분 청문에 따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 지사는 "청문회 과정에서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릴만한 근거는 부족했다"면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객관적인 입증이 미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남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발동하려고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즉, 지난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해 정지처분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힐 수도 있지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묶어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헤드라인제주>

우근민 제주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우근민 제주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