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 기항지' 논란에, 우근민 지사 "법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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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 기항지' 논란에, 우근민 지사 "법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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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원포인트 임시회, 개념논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최초 국회가 '민군복합항 기항지' 개념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제기됐다.

오전 질문에서 윤춘광 의원은 지금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계획은 '허구'라는 취지의 질문을 한데 이어, 마지막 박희수 의장은 최초에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때에는 분명히 '민군복합항 기항지'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우 지사는 마지막 답변에서 "2007년에서부터 제주도 민군복합항에 대한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항지'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 피차가 피해자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어 대답을 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갖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이 있다"며 "지금 제주도특별법 155조2항을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법이면서도 특별법으로 상위개념에 있는 그 법률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이 뭐냐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서귀포시에 건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 부대시설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처음 통과시켜줄 때 기항지였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은 다른데 가서 말하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이라며 "특별법에서 정의가 내려진 것을 갖고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 입장은 비록 국회가 최초에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기항지'라는 개념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후 개정된 특별법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개념으로 명시돼 있다면 이 용어를 써야 하는게 맞다는 주장이다.

나중에 개정된 특별법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적시돼 있음에도, 제주도가 최초의 '기항지' 개념을 꺼내들면서 설명한다면 오히려 혼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우 지사는 "그러나 의원님들 말씀을 듣다보면 무늬만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이 돼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하고 이해가 된다"며 "이점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해군의 일방적인 검증은 제주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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