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후원계좌 수사, 우근민 지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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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후원계좌 수사, 우근민 지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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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수사 중 사항...모집등록은 불가"
주민 무더기 연행수사, "합법이라면 합법이라는 결론 나오지 안겠나?"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경찰의 강정마을회에 대한 후원금 계좌 수사에 대해 언급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도정질문에 나선 이석문 교육의원은 말미에 이 문제를 잠깐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문제를 제기한 후, "강정마을회장이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 나중에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기부금 모집신청을 했느데,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었다.
 

이석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입장표명은 자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신청한 기부금 모집등록신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듣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목적이 관련법률이 정하는 기부금품 모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미심쩍어서 행정안전부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 모집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려한 근거가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반려사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행안부에 물어봐서 회신을 해준 것인데, 그 내용은 나중에 관계관을 시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석문 의원은 "경찰이 이를 공안사건으로 규정해서 마을을 뒤져서 한 것이 기부금품 모집이었다"며 "마을에서는 마을을 위해 모금을 한 것인데 다른 마을과 차별을 두고 강정마을에는 안된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우 지사는 "안된다고 한 이유는 다시 확인해보겠다"며 "현재 이문제는 사법기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행안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연행되는 등 인권문제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우 지사는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합법적이라면 합법적이라고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로 대신했다. <헤드라인제주>

답변하는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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