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막무가내 '해상공사'...제주도 왜 쩔쩔매나
상태바
또 막무가내 '해상공사'...제주도 왜 쩔쩔매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탁방지막 미복구 상태...해군, 공사강행 '뒤통수'
무색해진 제주도 행정지시...주민들 "이건 불법행위"

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는 해상공사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은 해군이 이를 무시한채 계속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는 10일 오전 강정 앞바다에서 반잠수식 바지선인 플로팅 독(floating dock)으로 8800톤급 케이슨을 강정항 앞바다에 옮겨온 후 내부에 물어넣어 강정 앞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강행했다.

지난 8일에도 케이슨 설치작업을 벌이다가 강정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10일 오전 강정 앞바다서 강행되고 있는 케이슨 설치작업.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해군측은 "케이슨 가정치 작업은 본공사가 아니라 준비공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 역시 '해상공사'의 범주로 볼 수밖에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해군측이 해군기지 공사장 앞 바다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에 대한 복구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의 확인작업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복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돼 재보수 조치를 명령했다.

점검결과 해수면에서 수중까지의 막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오탁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오탁방지막이 부실할 경우 일대 바다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해군측에 다시 오탁방지막을 보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완벽하게 보수한 후 제주도의 재확인 절차가 있을 때까지 해상 준설공사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만약 해군이 오탁방지막 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준설공사 등을 강행한다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완전히 복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번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제주도의 행정지시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10일 이에대한 입장을 내고, "해군은 제주도로부터 오탁방지막 보수에 따른 작업재개 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연이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측은 본공사가 아니라 준비공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엄연히 해상공사임에 틀림없다"면서 "더욱이 정부가 토론회 기일로 잡은 10일 아침에도 버젓이 해상공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해군의 해상공사 강행으로, 강정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