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윗 통해 일파만파..."트위터 기능 오인 실수" 사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 후원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평화활동가에게 피내사자 신분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트위터를 통해 전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A수사관은 4일 오전 강정에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인 평화활동가 K씨에게 트위터를 통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13일 오후 2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멘션을 보냈다.
트위터 멘션 기능은 140자 이내의 단문 메세지를 트위터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트위터아이디를 메시지내 언급하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게 된다면 작성자 또는 수신자와 팔로우(Follow)하고 있는 이들은 이 메시지가 등록된 것과 함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팔로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작성자와 수신자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메시지를 제한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badromance65'는 "트위터로 어떤 혐의로 출두 하라는거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아이디 '@newumare'는 "이 사람 진짜 경찰이라면, 이게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로 걸리는 것 아닌가요? 기자들이 트윗보고 기사 건져대니 경찰도 별걸 다 따라하네"라고 언급했다.
트위터 아이디 '@kdss4374'는 "요즘은 트윗으로 수사하나요? 그럼 트윗으로 질문하고 트윗으로 대답하면 되겠다"며 비꼬았다.
강정마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백신옥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를 통해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자 A수사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 멘션기능을 수신자만 볼 수 있는 쪽지보내기(dm)로 오인하고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같은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제주지방경찰청 나원오 수사과장 역시 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을 방문, 트위터를 통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트위터 기능을 오해해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다른뮨제도 아니고 민감한 강정문제에서 큰건 해수다
요즘은 트위터로 연락하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