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정 후원계좌 관련 강동균 마을회장 입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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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정 후원계좌 관련 강동균 마을회장 입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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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운송 방해 혐의도 적용...피의자 출석 요구키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강정마을회 후원계좌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입건 조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동균 회장을 입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3월 7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구럼비 해안 1차 발파를 위한 화약 운반을 저지한 혐의(교통방해 교사 등)를 강 회장에게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회장이 4년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후원계좌를 개설한 후 그동안 4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 중 3억5000만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일 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인 후 20일 강 회장에게 재출석을 요구했으나 강 회장은 해당 조사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옥죄기 위한 수사라고 반발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당시 강 회장은 "지금 제주전역에 걸쳐 각 마을마다 마을을 운영해 나갈 때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마을은 한군데도 없다. 모금법 저촉 여부는 우리도 몰랐고, 아는 마을도 없을 것"이라며 "행정에서 조차 7대경관 투표 과정에서 모금활동을 했는데 이 역시 모금법 신고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강정마을만 표적수사를 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압력수사로 지금까지 강정주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한 절차, 환경, 입지적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니까 정부와 해군,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인권유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자 이런식으로 압력을 가해오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강 회장을 입건조치함에 따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겠다"면서 "마을회장님이 반대운동의 구심점인데 이런식으로 옥죄려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법률에서는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1억원을 넘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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