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안일한 대처...생계비 갈취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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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안일한 대처...생계비 갈취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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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방문조사 불구 생계보조금 갈취사실 몰라
"250여가구 전체조사 힘들어...일부 가구만 관리"

장애인 생계보조금으로 생활하는 형제들을 협박해 3년간 천만원이 넘는 생계보조금을 갈취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면사무소가 피해가구를 매년 방문조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몰라 피해를 키워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강도와 공갈,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붙잡힌 현모 씨(20). 지난 2008년 중학생이었던 현씨는 동네 후배이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A군(당시 14)의 어머니인 B씨(58, 여)가 정신장애와 시각장애 1급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등의 생계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는 A군을 협박.폭행해 3년간 36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를 통해 1063만4000원이나 생계보조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가 현금으로 갈취한 금액까지 합치면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A군의 어머니 B씨의 경우 정부가 매년 1년에 한차례 이상 방문조사를 통해 생계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가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면사무소에서 B씨 가구의 생계비 갈취 사실을 처음 확인한 것은 지난해 7월, 그것도 경찰이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 되서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해당 면사무소 방문상담 기록에 남아있었다.

사건이 2008년 처음 발생했고, 3년간 꾸준히 방문조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에야 갈취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이 지역의 생계보조금 수급자가 250여명이 되는데 이를 1명의 담당자가 모두 조사를 하기는 힘들다"면서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 1인가구 등 혼자서 거동이 힘든 몇몇 가구에 한해서만 수시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가구의 경우 수급자인 어머니가 정신장애 및 시각장애 1급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생계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장복사 및 영수증 확인 등 사용내역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급자의 아들이 생계보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당시 아들이 14살의 미성년자였던 만큼 행정이 장애인들의 생계보조금 관리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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