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해군기지 강정수역 '무역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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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해군기지 강정수역 '무역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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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만법 시행령 입법예고..."서귀포항 구역 확대 지정"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군항과 민항' 항만공동사용 협정 추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이같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무역항 지정 위치 도면. <자료=국토해양부, 헤드라인제주>
서귀포항(강정지구) 해상구역 설정안. <자료=국토해양부,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앞으로 항만기본계획 반영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개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절차 속에서 제주도와 국방부간 민항과 군항의 공동사용협정체결을 위한 논의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강정 항만 구역 중 크루즈선박이 이용하는 방파제와 크루즈항만 터미널과 이동로, 항로와 선회장 등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를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무역항 지정안을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 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번 무역항 지정 추진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불과 지난 3월 21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던 것이어서, 그 이후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최 참모총장이 제주방문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정부가 항만법 개정을 통해 무역항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선언적으로라도 약속을 해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역항 지정에 정부가 소극적이었으나, 최근들어 적극적 협의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소위는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방부(해군)는 크루즈선박이 출입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6월까지 추진해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항만관제권에 관해서는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군함은 국방부(해군)가 갖도록 2012년 6월까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특별자치도가 협의해 6월까지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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