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에 '아파트촌' 개발?...'개념 상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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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에 '아파트촌' 개발?...'개념 상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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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시민복지타운 '정체성' 위기, 투자제안 사업 적절한가
응모 6곳 '공동주택' 등 개발 제안...'돈벌이'에 시민복지 뒷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청사 부지가 대규모 공동주택 등 민자개발 방안이 추진되면서 당초 시민복지타운의 개념은 상실될 우려될 갖게 한다.

제주시가 최근 청사 이전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시청사 건립이 예정됐던 4만4707㎡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공모를 했다.

이 결과 서울 소재 (주)서미트캠프와 제이에이치(주), 에스티에스(주), (주)엠엠시티, 경기도 소재 경평개발(주), 제주 소재 한빛종합건설(주) 등 6곳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5개 업체는 공동주택 건설을, 나머지 1개 업체는 공연장과 숙박시설을 포함한 리조트 건설을 제안했다.

제주시는 투자유치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5월 중 사업계획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프리젠테이션 자료평가를 통해 최종 투자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공모결과가 알려지자 마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제주시가 공공부지를 갖고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이번에 제출된 제안서의 민자개발 내용들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번에 제출된 사업 제안내용들은 모두 규정상 불가능한 사업들이다.

제주시가 2002년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곳을 공공청사 부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리조트 등 다른 용도로는 개발할 수 없다.

또 비행안전 고도구역 규제에 묶여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30m(10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업제안이 이뤄진 것은 제주시가 민간 개발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맞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넌지시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발사업 내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던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개발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적정한 내용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는 크다. 개발사업 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떠나, 이 제안서 중 하나가 채택돼 개발이 추진된다면 '시민복지타운'이란 개념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제주시 입장에서는 시청사 예정부지를 활용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복지타운이 공공 공간이 아니라 특정 민간개발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지난 2001년 계획된 시민복지타운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도남동 일대 43만㎡에 지방종합청사 등 업무시설용지 11만6215㎡와 주거용지 10만7326㎡, 공공시설용지 20만6459㎡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돼 있다.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해 현재 설정된 주거용지 및 업무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시민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 조성돼야 한다.

4만4707㎡이나 되는 시청사 예정부지에 특정 민간업자의 아파트 단지 혹은 대규모 리조트가 조성된다면, 이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공간조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부지 활용가치 측면에서 돈벌이만 된다면 공동주택이든, 리조트든 상관없다는 발상은 '무개념'의 극치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복지타운'이란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다.

시민복지타운의 공간이용 컨셉의 중심은 당연히 시민이 되어야 하고,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정 민간업자에 돈벌이용으로 활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번 6곳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는 최종 투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시민복지타운에 걸맞는 사업인지 여부를 따지고, 적절하지 않다면 모두 제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끝내 1곳의 투자적격자를 선정한다면 제주시당국은 시민의 복지는 뒷전으로 해 '땅 장사'를 했다는 비난은 물론, '시민복지타운'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무개념'적인 정책을 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이 필요하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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