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적 반대운동 진압과정 적법한 공권력 행사"
상태바
경찰 "폭력적 반대운동 진압과정 적법한 공권력 행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찰은 "정당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강정마을회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민군복합항 건설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반대단체와 성직자, 활동가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공사부지 내에 상습적 무단침입, 집단적 펜스 손괴, 공사차량 통행방해 및 화약 운송방해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폭력적 반대운동이 공사장 주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법률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진압을 해야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지 및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들의 심한 저항으로 인해 부득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 및 진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정마을회가 불법채증이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경찰의 치안정보의 수집 및 증거수집 활동은 법률에 근거해 행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강정마을회에서는 민군복합항 건설 관련, 해군기지 반대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합법촉진, 불법필벌의 원칙아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