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10명 모두 불구속 수사 결정
19일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발파공사를 막기 위해 화약창고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화약운송을 저지하다 경찰에 연행된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정모 씨(35)를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하고 석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연행됐던 이모 씨(31)와 미성년자 1명은 19일 석방 조치됐다.
이들은 19일 오전 5시 30분부터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도내 폭발물 취급업체인 (주)제주화약의 화약보관창고 앞에서 차량과 함께 서로 몸을 연결해 '인간띠'를 만든 후 화약 차량 운반을 저지한 혐의로 연행됐다.
특히 이들은 인간띠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붕대 등을 이용해 서로의 손을 고정시켰고, PVC파이프를 이용해 연결부위를 감쌌다.
경찰은 망치를 이용해 활동가들이 팔을 보호하고 있던 PVC파이프를 강제로 깨트린 후 손을 연결하고 있던 줄을 가위로 자르고 정씨 등 10명을 연행했다.
서귀포경찰 관계자는 "당시 연행됐던 10명 전원을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됨에 따라 모두 석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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