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 구럼비 발파에 사용되는 화약운송을 저지하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어 화약창고 앞을 막았던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10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적법한 해산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이날 오전 6시부터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단체들이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화약 보관창고 앞에서 차량으로 도로를 막은 후 차량에 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화약운반을 장시간 방해함에 따라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적법한 해산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연행 과정에서 망치와 가위를 동원해 활동가들의 팔을 강제로 풀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부분에 "경찰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망치를 이용 원통형 파이프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차량 3대를 견인조치 했고,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자 10명을 연행했다"면서 연행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적법한 화약 운반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들은 이날 화약운송을 막기 위해 오전 5시 30분부터 화약창고 앞에서 서로의 팔을 붕대 등으로 고정시킨 후 PVC파이프로 연결부위를 감싸 '인간띠'를 만들어 창고입구를 막았으나 경찰이 망치와 가위를 동원, 이들을 강제 진압했다.
강제진압 과정에서 한 여성활동가가 손을 크게 다치는 등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