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군기지 공사방해 양윤모씨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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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군기지 공사방해 양윤모씨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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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중단 차량 밑 '항거' 혐의...3번째 구속 '위기'
양윤모 "구속수감되면 그곳이 나의 마지막 투쟁장소"

속보=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30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은 양윤모 영화평론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경찰서는 1일 오전 양씨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30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여성활동가들이 시공사측 용역과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는 것을 보고,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10분간 차량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규현 신부도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가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하다, 차량 앞에서 항의를 하던 제주주민자치단체연대 소속 송모씨와 함께 경찰에 연행됐는데, 이 2명은 전날 밤 석방됐다.

한편 지난 2010년 12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벌금형이 부과되자 이를 거부하며 구속됐던 양윤모씨는 지난해 4월 공사방해혐의로 또다시 구속된 후에는 목숨을 건 옥중단식을 전개하면서 해군기지 반대투쟁 전국화의 불씨를 지폈다.

이번에 구속이 된다면 1년여 사이 3번째다.

그는 전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접견에서 "이번에 구금된다면 그곳이 나의 해군기지 반대투쟁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옥중단식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공사차량 밑 시위와 관련해서는, "용역과 경찰이 서로 '사인'을 주고 받으며 여성활동가 2명을 막무가내로 제지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차량 밑에 들어가 항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공사방해혐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30일 벌어진 차량밑 시위. <헤드라인제주>
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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