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현 신부 등 2명 석방...양윤모씨는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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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 신부 등 2명 석방...양윤모씨는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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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후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 신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소속 송모 씨 등 2명이 석방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문규현 신부와 송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수사키로 하고 석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연행됐던 양윤모 영화평론가는 석방되지 않았다.

경찰은 양씨의 구류기간이 1일 오후까지임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벌인 후 검찰지휘를 받아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근만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은 "현재 문규현 신부와 송씨는 석방됐으나 양윤모씨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내일(1일)까지 조사를 한 후 검찰지휘를 받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씨 등 3명은 30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구하면서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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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콴다리 2012-02-01 00:26:01 | 14.***.***.79
나라 일을 극구 가로막는 상습 악덕운동권은 좀 구속허여도 됨직 허우다. 너무 세상을 시끄럽게 막아서는 덜된 인간들은 북한 쪽 공산국가로 추방허영 그기강 평화외치멍 살랭 버릇 고리차 줍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