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 '무등록 영어캠프' 경찰에 고발
상태바
제주시교육청, '무등록 영어캠프' 경찰에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 등록 않고 6년째 영업...원어민 교사 폭행 신고도 접수

'학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년 가까이 영업을 해 온 제주도내 모 영어교육시설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자로 제주시 구좌읍의 한 리조트를 빌려 영어캠프를 운영해 온 A영어마을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학생대상 교습 행위를 하려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서울 소재 모 법인이 설립한 A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이 시설은 서울 강남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을 뿐, 제주에서는 학원 등록도 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로도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영어마을은 영어로만 말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A영어마을은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했다. 참가자들은 항공료를 빼고도 2주에 170만원까지 참가비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사진이 30여 명이나 되고 원어민 강사도 있다고 광고했으나, 강사는 4-5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까지 부실해 70-80명이나 됐던 학생들이 7명으로 줄었다.

한 학부모는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캠프장 시설 사진이 자세히 올라와 있지 않아 의구심이 들었지만, 믿고 보냈는데 속았다"며 불만을 퍼뜨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초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등에는 이 시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의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영어마을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서 운영됐었다. 그러던 중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벌금형을 받게 되자 지난해 9월 시설로 이용됐던 컨테이너 6개 동이 모두 철거됐다.

하지만 A영어마을은 제주시 구좌읍으로 자리를 옮겨 리조트를 빌린 뒤 영업을 이어갔다.

게다가 이 곳에서 일하던 뉴질랜드 원어민 강사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 영어마을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매키 루크(33)씨는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제주국제공항에서 영어마을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A영어마을이 학원으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등록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학생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만 취할 수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해당 영어마을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