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우익단체 4.3흔들기에 또 다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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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우익단체 4.3흔들기에 또 다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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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항소 '기각'

보수우익단체의 4.3흔들기 시도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보수단체인사 등 9명이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보수우익단체 회원들은 지난 2009년 3월 9일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4.3희생자 결정에는 제주4.3사건 당시의 군인 등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그에 관한 별다른 관련 법규도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4.3희생자 결정에 의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격권 내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화적 생존권, 재판절차 진술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4.3희생자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희생자 결정으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수우익단체 회원들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며 "이제 4.3희생자들의 상처를 건들이는 행위는 그만하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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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1-11-16 21:42:30 | 112.***.***.178
보수우익단체란 이름으로 4.3을 폭동으로 군경이 무차별 학살을
정당화 주장 하기전에 진실을 먼저 말하시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데 그대들만 우격다짐하지말고
역사의 진실마져 부정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