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폭도 발언' A목사에 면죄부? "대법원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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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폭도 발언' A목사에 면죄부? "대법원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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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반발...대법원 '상고장' 제출
"A목사 손 든 광주고법 각성하라...대법원 정당하게 판단해 달라"

법원이 제주4.3희생자를 '폭도'라고 규정한 A목사에 대한 4.3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가운데 유족들이 이에 반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홍성수)는 26일 오전 10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목사의 손을 들어 준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날 A목사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원가 A목사 대법원 상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지난달 21일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93명이 A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희생자유족회는 A목사가 제주4.3을 왜곡하며 4.3유족들의 가슴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족회에 따르면, A목사는 2008년 1월 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제주4.3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결정한 4.3희생자 1만3546명과 일치하는 사람들을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표현했다.

홍성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홍성수 유족회장은 "A목사가 비록 희생자들을 직접 거명하거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희생자 및 유족이 피해자로 특정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게다가 유족들은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A목사의 4.3 '폭도 발언'은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광주고등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홍 회장은 "광주고등법원은 제주4.3 왜곡 시도에 앞장서 온 A목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는데,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A목사가 제주4.3위원회에 의해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사적 기관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4.3위원회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장기간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해 뚜렷한 증거 제시 없이 폭동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4.3에 대해 왜곡과 폄훼를 해도 개인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해 보수.우익단체의 계속적인 딴지걸기가 이뤄질 것"이라 우려하며, "대법원이 정당하게 판단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대법원 상고에 따른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A목사의 손을 든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대오각성하고, A목사를 비롯해 반역사적인 행동을 저질러 온 보수.우익단체 회원들은 머리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 4.3을 폄훼하는 어떤 세력과도 정정당당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원들이 A목사 대법원 상고에 따른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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