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A목사 '4.3폭도 발언'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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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A목사 '4.3폭도 발언'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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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4.3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강연회 폭도 발언...일부 내용으로 단정 안돼"

법원이 제주4.3희생자를 '폭도'라고 규정했던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4.3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96명이 A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연에서 '폭동에 가담한 1만3564명', '폭도공원'이라고 한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이를 믿은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연 내용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강연의 다른 내용이나 강연에 앞서 배포된 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여부를 가려야 한다"면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4.3유족회는 지난 2008년 열린 한 강연회에서 A목사가 4.3희생자를 '폭도'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몰아세운 것과 관련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7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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