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에 생활보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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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생존희생자-유족에 생활보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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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공포...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에게 다음달부터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보조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지급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생존희생자 139명과, 만 80세 이상인 1세대 유족 1715명에게 주어진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8만원, 유족에게는 3만원이 매달 15일에 지급된다.

생활보조비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도내 43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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