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조례' 통과...'법적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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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조례' 통과...'법적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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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자율학교 육성.지원 조례 '수정 가결'
교육청 "조례는 상위법 위반"...재의요구 방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재의요구하기로 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7일 제283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율학교 육성.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는 현우범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 이후 최대 4년까지만 운영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 이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4년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해당 학교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현 의원과 강 의원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 지정 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자율학교 운영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사업 및 예산에 대해서는 자율학교장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받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학교 지원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서 마련해 놓은 '규칙'과,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충돌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일고 있다.

교육청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청은 규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며 결정 여부를 교육감에게 두도록 한 반면, 이 조례안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 교육청 측은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이 정한 규칙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의 조례안보다 상위법에 속한다는 지적이다.

고창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조례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규칙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원.육성에 대한 사항이 유사하고, 조례와 규칙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입법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례를 발의한 강경찬 의원은 "특별법 취지는 혁명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것인데, 교육청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이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학교가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고,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되자 제주도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도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 교육청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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