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회장 '석방'...고권일-송강호씨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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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회장 '석방'...고권일-송강호씨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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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군기지 업무방해혐의 2명 구속영장 신청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헤드라인제주>
속보=지난 15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강정마을 주민 등 3명 가운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석방됐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밤 7시 50분께 강동균 회장에 대해서는 석방조치를 했다. 업무방해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권일 해군기지 강정 반대대책위원장, 그리고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 2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와 송씨는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저지 투쟁에 나서면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영장신청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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