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외국인이 당한 봉변, 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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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외국인이 당한 봉변, 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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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부끄러운 단면
민박가정 지정철회로 '끝'?...제주시당국 책임 없나?

11일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는 영어로 작성된 장문의 민원 글이 올라왔다.

민원을 제기한 쪽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M씨(여). 그리고 M씨의 친구 한국인 김모씨가 이를 번역했다.

외국인인 M씨가 어떤 이유로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를 두드리게 됐을까.

대략적인 상황은 이렇다. M씨는 제주시내 모 '외국인 민박가정'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민박가정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 고유의 전통을 알리고,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난 1999년부터 제주시가 지정해 오고 있다. 제주시 관내 47곳이 지정돼 있다. 서귀포시에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다.

문제가 있던 날, 이 민박집에 거주하고 있던 M씨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민박집 여주인이 M씨를 찾아와 방문을 노크했다. '민박비를 더 요구하기 위해 자신을 찾았다'고 생각한 M씨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얼마전 민박비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다.

대답이 없자 여주인은 문을 거세게 흔들며 방안으로 들어오려 시도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방으로 들어온 여주인은 물건을 집어던지고 M씨의 팔을 가격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놀란 M씨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둘 사이의 통역을 도와주던 친구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김씨는 M씨에게 이동하는 도중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와 있었고, M씨는 겁에 질린 채 계단에서 울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M씨와 김씨가 전한 상황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주시가 지정한 '외국인 민박가정'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민박집 여주인은 제주를 찾은 외국인에게 훈훈한 인심이 아닌, '봉변'을 안겨줬다. 결국 여주인은 '외국인 민박가정'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제주시에 전해 왔다.

제주시당국은 해당 민박집에서 외국인 지정 민박 영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니, 더이상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것으로 정말 끝일까.

행정적으로 혹은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번 일은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나타난 부끄러운 단면이다. 그동안 <세계人제주>라는 타이틀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인터뷰해왔던 기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제주시는 어물쩍 이번 일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이번 일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일을 계기로 해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용환경을 다시한번 재점검해야 한다.

'외국인 민박가정'이라는 지정서가 민박집 측에서는 이점이 될 수도 있으나, 외국인들에게 진정으로 '훈훈한 인심'을 전달하고 있는지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이같은 일을 당하고도 속만 태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미사여구나 자연경관만으로 외국인들을 유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필요한 것은 진심어린 마음이다.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부끄러운 단면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제주사람들을 경계하며 거리를 두지나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 제주시당국이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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