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JDC 압수수색, 제기된 '의혹'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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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JDC 압수수색, 제기된 '의혹'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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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검찰, 왜 JDC 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했나
신화역사공원 비리의혹...금품-향응 수수 초점

제주지검이 28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리의혹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시개발센터(JDC)를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적발한 향응수수 등의 혐의에 따라 추가적인 금품수수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사무실에 보관 중인 내부감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하고,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이번 검찰의 수사는 감사원이 JDC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비리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제공 혐의가 포착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헤드라인제주 5월4일자 보도, 술접대 '300만원'에 수십억 공사 쏘았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121만평 부지에 사업비 1조6000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조성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23일부터 11월26일까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항을 중심으로 해 중앙행정기관 등 고위공직자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JDC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감사를 통해 적발된 문책대상자는 JDC A대리와 B처장 등 2명.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신화역사공원 조성공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 2월3일까지 3회에 걸쳐 암(巖) 발파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11회에 걸쳐 암 발파물량 82만9892㎥에 대한 비용으로 89억87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경우 2008년 1월30일부터 2009년 4월1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공사인 유한회사 E건설의 임원 C씨와 G건설 대표이사인 D씨로부터 식사와 접대를 받는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 G건설 대표인 D씨는 B씨와 고향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공사는 암(巖) 처리와 관련해 화약으로 발파가 가능하나 처리단가가 비싼 브레이커 깨기로 변경해 설계변경을 신청했는데, A씨는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병경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감리 지침에 따른 기술검토팀 조차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적정 금액인 78억300여만원 보다 11억8426만원이 더 많은 89억87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하면서 JDC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B처장의 경우 고향 후배인 G건설이 E건설에 도로경계석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해 22억6626만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토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B처장 역시 A대리와 함께 이들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공사계약과 관련해 4회에 걸쳐 식당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안에서 900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B처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검찰수사의 초점이다. 이미 300만원의 향응 제공은 감사원 조사결과로 확인됐지만, 공사계약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싼 커넥션 의혹의 파장의 불똥을 두고, JDC는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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