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정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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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정말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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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서 우선 짚어야 할 문제

말 많은 이문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7월5일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다음날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결과보고서에서는 후보자의 적격 혹은 부적격 여부에 판단이 기술된다.

물론 결과보고서를 통해 적격여부가 판가름나지는 않는다. 최종 결론은 7월11일 이전에 갖기로 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나오게 된다. 출범 1년을 맞은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유관기관장 인선의 최종판이라 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 임명동의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이문교 내정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많다. 감사위원장은 제주도 감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주자치도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 임무만큼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다.

사실 그동안 감사위원회가 많은 감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내지 독립성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가까운 예로, 이문교 내정자가 민선 5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때, 인수위에서 제주도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문제를 제기하자, 때아닌 감사가 진행됐다.

정기감사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최초 정기감사에서는 별 문제도 제기되지 않던 것이 민선 5기 출범 후 이뤄진 특별감사에서는 문제로 대두됐다.

새로운 도정 출범과 맞물려 인수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특별감사가 이뤄진 사례는 이문교 내정자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일각에서 표출됐던 문제가 독립성과 공정성이었다. 감사위가 '새로운 도정'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는 지적도 일었다.

설령 특별감사의 결과 그 자체로는 공정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위 독립성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단골메뉴가 '독립성 문제'다.

오죽했으면 감사위를 별도독립기관이 아닌, 차라리 도의회 직속기관으로 두자는 얘기까지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서는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 보장하고, 사무국 인력에 있어 '감사직렬'을 신설한 것이 그것이다. 3년 임기 보장은 선거캠프에 있었던 이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감사위 독립성 차원의 산물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감사위가 이번 내정자 인선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내정자가 오랜 언론인 생활, 학계생활 등 많은 경험 속에서 덕망과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존경하고 당연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현 도정과의 관계를 볼 때 감사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다.

인수위원장과 현 도정의 공약실천위원장을 맡았던 경력 때문이다. 현 도정 공직라인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민선 5기 도정을 출범시킨 장본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그가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한 집안 식구'를 감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덕망이나 경륜으로 볼 때 조금도 모자람이 없지만, 도정과의 이런 관계는 미심쩍어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떤 감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신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고, 독립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자는  민선 5기 도정과 뜻을 같이했던 사람이 유관기관장이나 감사위원장에 앉아아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장과 동등한 선에서 바라볼 수가 없다. 기관의 성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

차라리 정무직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장에 임명했더라면 '측근인사'라는 비아냥 몇번받고 여론을 수그러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은 그렇지가 않다.

이제 도의회 판단만 남았다. 이미 인사청문회 일정에서부터 임명동의안 처리계획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의 일은 도의회 몫이다.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해야 할 첫번째가 '도정과의 관계 선상의 문제'다.  이 관계상의 문제 때문에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축받지 않을지를 따져봐야 한다. 다른 어떤 요소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이는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있는 변수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 변수로 삼아야 한다. 다른 요소는 모두 무난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최종 적격 여부가 판가름돼야 할 것이다.

이를 따진 가운데,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 판단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람 좋으니까 한번 맡겨보자"는 식이 아니라, 도민들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납득이 가게하는 판단을 내놔야 한다.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의 제대로운 활동을 기대해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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