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심겨있는 나무를 자신의 땅으로 몰래 옮겨 심으려던 조경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시자치경찰대(대장 김동규)는 입목굴취 허가없이 수목을 무단굴취하려던 조경업자 P모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P씨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소재 타인의 임야에 식재돼 있는 수령 20년생의 느티나무 11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하려다 적발됐다.
P씨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곶자왈 등 산림훼손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 활동으로 청정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연보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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