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공사관계자 불법행위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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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공사관계자 불법행위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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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간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20일 오후 2시 해군기지 공사현장소장과 인부들을 강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충돌과정에서 공사관계자들은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구럼비 바위에 있는 강정마을회 소유 현수막 등을 탈취하고 천막과 텐트 등을 손괴했으며 이는 강도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행위 감시단을 만들어 공사업체의 재물손괴 및 탈취 등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적발되는 즉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강정마을 주민들을 연행해가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공사관계자들을 연행하지 않은 것을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경찰은 구럼비 바위를 지키려는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마구 잡아가면서 대림산업 인부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현수막들을 강취해 가는 것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며 "약자의 저항은 불법이라 잡아가고 강자의 횡포에는 침묵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경찰의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추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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