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도 실적평가, 구조조정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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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도 실적평가, 구조조정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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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 근무실적 평가제도 도입...2252명 대상 시범 실시
우수 근무자에 표창 등 인센티브...최하위 2%에는 재교육

앞으로는 제주도내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도 근무실적 평가가 이뤄진다. 전국 평균보다 3배 정도 많은 무기 계약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무기 계약직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제도를 도입, 시범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내 무기 계약직은 모두 2252명으로, 정규직 공무원의 46.1%를 차지해 전국 평균 16.1%보다 3배 가량 높다.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평가제도가 없어 방만한 인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무기 계약직 대상 근무실적 평가제도를 도입, 인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해마다 8월 말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 상위 2% 우수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는 '모범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각종 시찰 시 우선권이 부여되고,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반면, 최하위 2% 등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재교육이 실시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 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근무실적 평가는 일반 정규직과 유사한 방법이지만, 현장 근무자 등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하게 된다.

공영버스 운전원인 경우 시민모니터링 평가실적 70%를 반영하고, 개인별 직무수행 태도는 30%가 반영된다.

환경미화원이나 청소차량 운전원인 경우 행정시에서 평가하는 읍면동별 종합평가 결과가 70% 반영된다.

일반사무 등 7개 직종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70%와 근무 수행태도 30%가 반영돼 해마다 우수 근무자를 선발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동일 직종 간 전보제도를 도입, 장기근무로 인해 조직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같은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 직종 간 전보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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