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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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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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개정 사항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조합 가입대상 모든 직원(신규채용 직원 및 기존직원을 모두 포함한다)은 입사와 동시에 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조합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행사를 인정한다.

제13조 (조합전임자의 대우) 조합전임자의 대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1.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하며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2. ~ 7.〈삭제〉

제13조의 2(유급근로시간면제)
  1. 의료원은 년간 2,000시간을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유급 근로면제시간으로 보장한다.
  2. 위 1항의 유급근로면제시간을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한 조합전임자 1인이 온전하게 풀타임으로 사용한다.
  3. 유급근로시간 면제자의 처우는 2009년도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에 의한 전임자의 대우를 적용한다.
  4. 위 조항의 시행은 2010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19조 (홍보활동의 보장)
  1. 노동조합의 각종 게시물은 현관 및 식당 내 설치된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3조 (임금 체계 및 직제개편)
  1. 의료원은 기관 개인 성과급제 등 더 이상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으며 임금체계 및 직제 개편 시 또는 부서 통폐합(병동포함) 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의료원은 인사.경영에 관한 제규정 제.개정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제25조 (인사원칙) 인사는 본 협약에서 규정이 없는 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조합전임자, 조합임원, 상집간부 배치전환 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27조 (징계위원회) 의료원은 조합과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징계위원은 노사 각각 5인으로 한다. 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측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제35조 (휴직) 의료원은 직원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할 때 휴직을 명한다.
  5.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이의 경우 3세 이하의 자녀에 한해 의료원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매월 금 30만원을 1년에 한정하여 육아지원비로 지급한다.)

제45조 (병원기능 및 구조변경 등) 의료원은 병원시설의 임대, 비전속의사 병원 내 상주진료, 요양병동운영 등 병원의 기능 등 변경 시 노사협의 후 시행한다.

제55조 (통상근무시간)
  2. 시업 및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통상 근무자의 경우
       시업시간 :  8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종업시간 : 평일  17시 30분

제64조 (명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2. 1항의 명에 의한 연장근로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평  일 : 17시30분~익일 08시30분
    ②공휴일, 토, 일요일 주간 : 08시30분~17시30분
    ③공휴일, 일요일 야간 : 17시30분~익일 08시30분

제65조 (잔업)
  1. 근무준비, 업무마감 및 3교대근무자의 인수인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한다.
  2. 1항의 근로시간은 3교대 근무자에게는 실시간과 관계없이 월 11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근무자에게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실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2006년 단체협약>
【근무형태 변경】의료원은 부서별 근무형태 변경 시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단, 5일이내의 근무를 요하는 헬프제(Help)는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금지한다.

<2007년 보충협약 합의서>
제4조 의료원은 통상근무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0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로 정하되 12:00부터 13:00분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제공한다.

2.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가.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전환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나. 간호사 유산관련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연구실(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백도명 교수)에 조사 의뢰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한다. 단, 사전에 노조와 긴밀히 협의한다.

3. 기타사항
 가. 당직 야간근무자 및 3교대 야간 근무자에게 매 근무일마다 야식비를 지급한다.
 나. 자구수정
  (전문)중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으로 수정한다.

2011. 5. 2.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상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지부장 강영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원장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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