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발전계획수립 용역 5월 착수
상태바
해군기지 발전계획수립 용역 5월 착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중 최종안 정부 제출...우선사업 예산은 상반기 중 요청
우 지사 용역착수 즈음한 'TV 도민 대토론회' 개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계획안을 마련하고, 5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 착수에 즈음해 이달 중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참석하는 TV생방송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15일 도의회 해군기지 특별위원회에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5월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한 이의 내용을 보면 이달까지 강정마을회와 서귀포시민, 도민, 도의회, 사회협약위원회 협의를 거쳐 용역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다음달 용역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용역기간은 9월10일까지 4개월간이다.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과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9월초 쯤에는 주민설명회도 갖기로 했다.

용역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연내에 지역발전계획이 확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발굴해 6월30일까지 정부예산 반영을 요구키로 했다.

특이한 것은 용역 착수 전에 우 지사가 참석하는 도민 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강정마을회가 요구한 공개토론회를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안한 대안의 성격이 짙다.

TV생방송으로 이뤄지는 도민대토론회를 갖고 우 지사가 2-3시간 동안 해군기지 용역과 관련해 토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별법 통과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준비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지역발전계획안 수립, 지역발전사업의 지원,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사회협약위원회 등을 통해 강정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변지역발전계획은 강정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서귀포시 전체 면적인 870㎢를 대상으로 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짜여진다.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과업지시서 초안의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발전비전과 목표 제시 △발전계획 기본 구상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발전계획 부문별 계획의 수립 △계획의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계획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적 원칙으로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 지속적인 창출, 지역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협력적 연계,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국비 확보를 위한 실천적 지역사업 발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