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비' 우려...양식장 바닷물 취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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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비' 우려...양식장 바닷물 취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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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기관 긴급 회의서 수산물 안전 대비책 마련

방사능 비로 인한 수산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양식장의 바닷물 취수가 일시 중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 해양수산연구원, 행정시, 어류양식수협 등과 긴급 회의를 갖고, 방사능 비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강화 대비책을 마련했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방사능 비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육상양식장의 바닷물 취수를 일시 중지토록 했다. 바닷물 대신 지하 해수를 사용토록 했다.

또 육상 양식장의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보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양식장 주변의 배수시설을 정비해 바닷물의 양식장 유입을 차단하는 대비책도 세웠다.

노천에서 건조 중인 해조류에 대해서는 창고 등 실내에 옮기도록 하고, 수산물 위판장에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톳, 미역, 감태 등 해조류와 양식넙치, 양식전복을 안전성 강화 품목으로 정했다. 또 육상양식장 338곳, 수산물 위판장 9곳, 활어운반 차량 105대 등을 안전성 강화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활어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바깥이 아닌 실내 이동주차를 권장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앞으로 육상양식장이나 하천 주변 연안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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