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소의결안 '재의 요구'...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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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취소의결안 '재의 요구'...도의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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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시한 하루 전 도의회에 전달..."법 원칙 위반했기 때문"
오영훈 위원장 "4월 임시회서 처리 않아..재의요구 적절성 우선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달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해 제주자치도가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7일 제주도의회와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의요구 시한 마감 하루 전인 어제(6일) 저녁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지난달 18일자로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공식 통보해 오자,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공익을 저해하는 등의 점이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이유로 현행 의회 관련 법령은 그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번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절대보전취소 의결은 번안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지난 2009년 12월 절대보전지역 취소 동의 의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의회의 취소 의결이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등 일반 법 원리에 위배된 점도 재의요구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취소 의결은 법률적으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무효행위이지만, 도의회가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송부됐기 때문에 도의회에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도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재의요구를 '반려'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단 재의요구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의회가 제주도의 재의요구를 받은 가운데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 하나는 재의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고 의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장기간 표류시키는 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을 하는 안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상황을 지켜볼 예정으로, 우선 재의요구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겠다"며 "일단 이달 중 정부의 지원협의체 구성, 지원계획 방향 수립 등을 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나 5월로 예정된 해군기지 관련 소송 결과 등을 보면서 재의결할 것인지, 표류시킬 것인지를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에서는 상정하거나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의회는 재의요구가 들어온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해야하지만, 10일이 본회의 '10회'를 의미해, 9월 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5개월 기간 특별법 통과 여부, 정부의 지원협의체 구성 여부, 해군기지 관련 소송 판결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예상되고 있어 도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에 따른 재의요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80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8일 이송되어 온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붙여 4. 6. 도의회에 재의요구 하였다.

  첫째, 현행 의회관련 법령은 그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번안(飜案)제도를 두고 있는데, 동 취소의결은 그 번안규정에 위배된다.

  둘째, ‘09년 12월 17일 동의 의결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없으며, 따라서 이를 취소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셋째, 동취소의결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일반 법 원리에 위배된다.
  넷째, 동취소의결은 법률적으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무효행위 이나, 도의회가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송부되었으므로, 도의회에 재의라는 자율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재의요구 하는 것이다.

□ 금번 재의요구 방침결정에 대하여는 정부법무공단․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질의회신)을 받아 결정하였다.

  ○ 자문에 따르면 도의회의 동의 취소의결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의결이라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 재의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치 않다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의결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재의요구하게 되었다.

□ 도는 금번 도의회의 동의 취소의결을 통하여 강정지역 해군기지의 문제해결 의지에 대한 제주도정과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함의(含意, 메시지)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다.

○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난 4. 3. 국무총리가 제주방문에서 강정지역 해군기지 문제해결 의지와 4월 총리실에 추진협의회 구성, 주변지역 지역발전계획의 연내 수립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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