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결안 제주도로 이송, '재의요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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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결안 제주도로 이송, '재의요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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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재논의' 거절...의회 재의결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 결과를 18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했다.

"재논의해달라"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곧 '재의요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는 등의 점이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여야합의 없이' 이뤄진 취소의결에 대해 재논의해달라는 우 지사의 요청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재의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의원들과 다시한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다음달 임시회에서 이 재의요구 사안에 대해 안건으로 부쳐 재의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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