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재논의 해달라"...사실상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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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재논의 해달라"...사실상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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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답답하고 착잡한 심경...문제해결 도움 안돼"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처리되자, 우근민 제주지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재논의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재논의'라는 표현은 썼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재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우근민 제주지사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굳은 표정으로 기자실에 들어서 사전에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회견을 시작한 우 지사는 "취소의결안 통과를 접하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즈음에, 오늘 절대보전지역해제의 취소의결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갈등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는 것이 도민 공통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욱이 앞으로 해군기지 관련 논의는 강정주민 내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 의결에 대해 재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직 처리된 의안이 문서로 제주도에 회부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사용한 용어이고,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는 등의 점이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오늘 취소의결안 처리와 같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경우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재논의 요청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약속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는 "저는 여태껏 도민의 요구 사항을 담아 제주도가 요구해,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을 하겠다고 제주도에 약속한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확신에도 변함이 없으며 몇 일 전, 곧바로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방침도 전달 받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다만, 지난 임시국회 때 제주특별법 개정이 유보되면서 중앙정부의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제주도민의 뜻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약속한 △해군참모총장의 적정한 유감표명 △지역발전계획 적극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해군참모총장의 제주 방문이 약속대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 차원의 확실한 약속 이행 의지가 표명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명확한 추진 일정과 실행계획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저는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돼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거듭 도의회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우근민 제주지사,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의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 취소의결에 대하여
재논의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지난 2009년 12월 17일 도의회에서 통과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해제동의(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취소의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결(안) 통과를 접하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즈음에, 오늘 절대보전지역해제의 취소의결(안)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갈등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는 것이 도민 공통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앞으로 해군기지 관련 논의는 강정주민 내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국회 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와 도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노력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도민 모두의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취소의결안 처리와 같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경우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의회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 의결에 대하여  재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도의회가  합치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태껏 도민의 요구 사항을 담아 제주도가 요구하여,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협의를 거쳐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을 하겠다고 제주도에 약속한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확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몇 일 전, 곧바로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방침도 전달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 임시국회 때 제주특별법 개정이 유보되면서 중앙정부의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민의 뜻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약속한 1) 해군참모총장의 적정한 유감표명 2) 지역발전계획 적극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해군참모총장의 제주 방문이 약속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정부 차원의 확실한 약속 이행 의지가 표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추진 일정과 실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성원과 관심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민 모두의 뜻을 받들어, 해군기지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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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11-03-15 17:46:23 | 119.***.***.80
윈-원하겠다더니 두루뭉실 넘어가놓고는,,,,, 도지사 선출도 재논의해달라